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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음란물?' 전시 혐의 성인용품점주 무죄

성인용품점에 여성 성기 모양의 음란한 물건을 전시했다가 기소된 업주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여성 성기 모양인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열된 제품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고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인용품점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고 점포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 6명은 광주 남구와 북구, 서구 등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실리콘 재질의 전동식 모조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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