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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재현 CJ 회장 첫 공판준비 보니…"경영권 방어차원 고의성 없었다"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조세포탈 부분은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해외 비자금 조성을 통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것은 1999년 당시 그룹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뒤 미납세액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했다.

이어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된다면 3개월간은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며 "신동기 부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SPC의 경우 주식 양도 차익을 남겨 그 금액을 이재현 회장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었고,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한 시점이 경영권 방어와는 무관한 시점이었으며 매각 대금을 사용한 곳도 오너의 개인적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면서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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