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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재현 CJ회장 3개월 구속집행정지..."신장이식수술 필요 인정"



법원이 2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9일부터 3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 기간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