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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일해도 너~무 일해···10곳 중 9곳 법정근로시간 위반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3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229개소) 및 수시(85개소) 근로시간 감독을 한 결과, 272개소(86.6%)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도 312개소(총 1355건)에 달했다. 감독대상 사업장 중 2개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업체가 미지급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은 무려 16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장시간 근로관행은 자동차 제조업 등 제조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감독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이 62%, 주 60시간 초과 사업장 15%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주중 연장근로 시간과 상시적 휴일근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다음 달부터는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제조업 등 장시간 제조업종의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