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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세훈 前국정원장 "보석 허가해달라" 호소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충분히 수사를 받아왔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해하지만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피고인을 이렇게 구속 재판할 필요가 있느냐"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죄송하다"면서 "황보연씨와는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4년간 관계가 유지됐던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인허가 알선으로 거액을 수수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보석은 적절치 않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볼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