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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아내폭행 혐의' 등 류시원 징역 8월 구형

▲ 배우 류시원. /뉴시스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위치정보장치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의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씨는 허락 없이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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