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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법원 판결

▲ 사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통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0억원 상당으로 국내 국공립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학생 10명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1800여 만원의 기성회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방통대 기성회가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성회비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기성회는 이들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성회비 납부와 관련, 국가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국공립대학은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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