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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손배소서 패소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싸이월드 운영업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은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각,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여 명은 2011년 7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