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공장이 불법게임장으로…사행성 게임 운영 일당 검거

빈 공장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1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정모(55)씨와 종업원 박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7시2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빈 공장을 빌려 사행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해두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빈 공장을 빌려 외부로 불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손님들에게 불법게임물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달 초부터 영업하면서 총 6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실제 업주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