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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소변 흘리면 1만8000원···중국 선전시 황당 벌금제 도입

변기 밖으로 소변을 흘리면 100위안(약 1만8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다음달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어느 정도 양이 튀면 과금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 소변 보는 사람 뒤에는 소변이 똑바로 나가는지 감시하는 사람이 서 있을 것 같다" "모든 화장실에 평균 20개의 직업이 새로 생길 것 같다" 등 비웃음을 쏟아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