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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빨간색 빚 독촉장·욕설 협박 전면 금지…금감원 가이드라인 송달

앞으로 채권추심업자의 빨간색 독촉장과 욕설 협박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이 속출하자 최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부 가이드라인'을 카드사와 대부업체 등에 전달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융사와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때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이밖에 주2회 이상 채무자 집을 찾아거가나 욕설로 상환을 독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하면 금감원(1332)에 신고할 수 있다./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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