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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박주선 파기환송심 벌금 80만원…직위 유지형 선고

▲ 직위유지형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동장 사망사건'의 사전운동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전직 동장이 선관위 단속에 적발돼 투신 자살하면서 불거졌으며 구청장과 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사법처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