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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정육점에서 수제 햄·소시지 판매 가능해

오는 9월부터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존 식육판매업소(정육점)가 신고만으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