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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부선 ,장자연 사건 발언 유죄...명예훼손혐의 500만원 벌금형

▲ 김부선/뉴시스



배우 김부선이 '장자연 발언'으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2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처분했다.

김부선은 3월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자연 사건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4)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나며 나는 한 번도 장자연과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을 강요한 적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모(33)씨는 허위사실로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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