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유신 반대한 인명진 목사 39년만에 무죄 ...억울한 누명 벗었다.



유신 시절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67) 목사가 39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위헌이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인 목사는 이로써 39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됐으며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 5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