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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혐의 모강인 前 해경청장 항소심서 2년 구형

검찰이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 전 청장이 해양경찰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으면서도 궁색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경찰 격려금으로 사용했고 돈을 건넨 신모씨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거나 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