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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횡단보도 바뀐 신호서 사고 보행자 25%책임"

법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바뀌어 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 25%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와 가족 등 6명이 가해자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적색신호로 바뀌어 보도 중간에 서있다가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B씨의 운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