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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이태원 비비탄총 난동' 미군 하사에 징역3년 구형

검찰이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C.로페즈(26) 하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로페즈 하사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양국 간 신뢰에 금이 가게 한 행동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눈에 유리조각이 들어가 앞에 있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로페즈 하사의 주장은 그가 시속 10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이태원에서 자양동으로 운전한 사실로 미뤄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꼭 합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로페즈 하사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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