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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폭력 재발 막자! 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 배 이상 늘어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학적 거세 청구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5일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모두 17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7건)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로 일선 검찰청이 치료감호소 등에 감정유치를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1∼7월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있는 사람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 연령이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아성애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감정유치 청구 자체는 물론 승인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피해자의 나이 제한 요건을 없앴고, 부칙에 소급적용 단서를 달아 법 시행일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검찰이 신청한 17건 중 11건이 법 개정 이후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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