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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불륜 의심하는 배우자에 해명 안해도 이혼사유"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비, 제사비용 등 돈 문제로 남편과 갈등하던 부인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낸 뒤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이들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A씨의 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남편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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