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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1만5천대에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1만5650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를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폐차 등을 해야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의무를 통보받은 차량이 일정 기한 내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경우 소요비용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및 배출가스 정밀감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통보받고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이행 차량이 무인카메라(CCTV) 등에 단속되면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하며 미이행시 1차 경고 후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시행한 저공해화사업 일환으로 등록 차량 중 총 중량 2.5t 이상, 7년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