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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주가조작 조사 금융위 직원, 사법경찰권 부여된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조사 및 단속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금융위 공무원이나 금감원 일부 직원을 포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을 단속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물 검사·단속을 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공무원, 목재 제품·화장품·의료기기·석유·석유 대체연료·대부업·체육시설·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15개 분야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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