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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예부시장제 조례로 공식화…임기 최대 2년

서울시장과 직접 소통하며 각 분야 정책과 사업을 건의할 수 있는 서울시 명예부시장 제도가 조례로 공식화된다.

서울시는 명예부시장의 역할·임기·의무 등을 명문화한 '서울시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장애인·어르신·청년 명예부시장을 위촉했고, 현재 여성·외국인·관광·전통상인·중소기업 분야까지 모두 9명의 명예부시장이 활동 중이다.

명예부시장은 박 시장의 개인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해당 분야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1년이지만 앞으로는 한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