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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현대상선·한진해운·SK해운, 국토부에 수십억 반환해야"

대형 해운회사들이 관할 부처 공무원의 실수로 보상받은 수십억원을 다시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상선은 10억8300만원, 한진해운은 10억5200만원, SK해운은 8억2400만원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006~2010년 3개 해운사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15척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만큼 늘어난 임금을 보상했다.

이는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상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1년 해운사들에 반환을 명령했다. 해운사들은 이미 받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선사별 외국인 총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해운사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실제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것이 옳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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