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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건희·맹희 형제 상속소송 첫 변론기일부터 설전… 재판부 "실망스러운 모습"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벌인 상속소송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다.

양측은 첫 변론기일부터 한 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대리인들에게 반드시 재판으로 판가름하려 하지 말고 형제 사이에 화해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의 장남인 원고는 상속인으로서 고유 권리를 갖는다"며 이건희 회장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이 타개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정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각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이맹희씨의 소송 제기가 너무 늦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재판은 10월 1일 오전 10시에 속행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