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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오 “국민화합 위해서였다” 항소심 선처 호소…검찰 “심각한 사회분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국민 화합"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다" 무죄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점을 감안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청장 변호인은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말했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한 강연에서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