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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안 청소년 해병대캠프 예방책' 인증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체험캠프를 허가 받은 업체만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증이 의무화된다.

'해병대 캠프'라는 표현은 해병대가 주최하는 캠프만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재발 방치 차원에서 계획됐다.

청소년 체험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체험캠프에 갈 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한 체험캠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에는 교육부 안전기준에 맞는 체험캠프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밖에 '해병대 캠프'라는 표현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하고 연간 두 차례 열리는 진짜 해병대 캠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