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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체휴일제 내년 추석부터 적용…네티즌 찬반 여론 뜨겁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 대상에 설·추석 외에 어린이날도 포함됐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정해졌다.

처음 적용되는 내년 추석명절은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치게 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10일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에 네티즌들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적용, 벌써부터 기분 좋아진다"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올해부터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여기저기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시행해 보고 개선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체휴일제 시행에 대해 재계는 불만을 내비쳤다.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들 입장에선 경영에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한해 시행된다고 하지만 결국 민간기업에 즉각적인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 남의 나라 얘기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28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설 명절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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