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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 이석기 의원실 등 통진당 10곳 압수수색…"내란 예비음모,국보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가 28일 오전 6시30분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긴급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는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이다.

홍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꺼내들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라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최태원 공안부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는 10명이라고 확인했다.

최 공안부장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어젯밤 수원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정원이 주도해 집행하고 있다. 국정원이 오래전부터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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