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다.
국정원은 28일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해 이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 3년 가까이 내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죄는 형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음모·선전·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내란죄를 직접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총 3건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1980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1997년) 등이다.
내란 관련 죄로 재판을 받은 사례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헌법' 시절에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 사건' 등이 있다.
5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0년에는 증거를 조작해 사건으로 꾸민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등 총 24명이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관련자들은 이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법상 상당수의 범죄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나 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다. 살인, 강도 등 비교적 무거운 죄에 대해 예비, 음모 행위를 처벌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내란 예비나 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례는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구체적인 문건이나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일부 문서에 대해 파쇄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