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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휴대폰 소액결제 허점 노려 13만명에게서 66억원 갈취

휴대폰 소액결제의 허점을 이용해 13만3000여명에게서 66억원을 뜯어낸 사기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인터넷 컨텐츠 업체 대표 김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업체 직원 2명과 프로그래머 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인터넷 영화사이트 24개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 1만3388명이 입력한 이름·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1만6500원이 결제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키워드 광고·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최신영화 무료다운' '프로그램 무료 다운' '각종 자격증 수험서' 등 사이트에 없는 자료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이용자들을 회원가입 페이지로 유인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이 같은 결제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결제 피해를 입고 있던 6만2221명에 대해 즉각 결제 차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김씨는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등에 과다한 민원이 접수돼 결제중단 조치 등의 제재가 우려되자 신규 사이트를 제작, 새로운 결제대행사와 계약한 뒤 기존 회원들을 신규 사이트 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동결제를 계속하는 이른바 '결제대행사 갈아타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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