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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정민원 서비스 빨라진다...안전행정부 내년부터

법정민원 사무 처리기간이 단축돼 내년부터 빠른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5000여 종에 달하는 법정민원 사무의 민원 처리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300여 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민원처리기간이 11∼30일인 경우 5일 간격으로, 31∼119일인 경우 10일이나 월 간격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새 정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차고지 설치확인'과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을 양도·상속·합병하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은 민원의 처리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같이 금융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은 14일에서 30일로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했다.

안행부는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 10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유리기자 gras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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