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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거짓 환자행세 사실…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구속영장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9일 윤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2007년 6월 이후 10여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 회장이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하씨의 유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에서 호화생활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