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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무한 맞항소는 이제 그만~ 리쌍, 임차인과 합의…지하 1층 임대로 절충

▲ 리쌍/뉴시스



최근 '갑의 횡포'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던 힙합듀오 리쌍이 임차인 서모씨와 합의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리쌍 측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건물 내에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지하 1층을 임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렸다.

권리금은 없으며 보증금 4000만원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월 임대료 320만원이다.

서씨는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고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1층 건물을 인도할 계획이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리쌍 측 요구와 상가 임대권을 보장해달라는 서씨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양측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하고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예정된 2심 조정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유 변호사는 "합의를 위한 리쌍 측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점을 찾아서 다행이다"며 "합의 조건의 하나로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 지하층을 임대하면서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안 받았으며 향후 어떠한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 시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이후 리쌍이 5월 건물을 매입하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씨의 상황은 온라인을 통해 전해졌고 리쌍의 소송이 곧 '갑의 횡포'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서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리쌍과의 맞항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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