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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량진 수몰사고' 서울시 공무원 등 7명 입건…2명 구속

7명의 근로자가 희생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2명, 시공사 2명, 하도급사 2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감리단은 터널 안에서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중지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시공사도 근로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은 과실 책임이 무거운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 수위 상승으로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온 강물에 휩쓸려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검 결과 숨진 근로자 7명의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