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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내란모의 혐의 녹취록 어떻게 입수했나? 녹취파일도 확보 가능성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내란음모 등 혐의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국정원이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녹취록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이 사건의 핵심수사 대상을 통합진보당 주축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이 결성한 지하조직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로 파악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옛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조직원 130여명이 체제 전복을 위한 비밀 지하조직을 결성해 수시로 회합하며 통신, 유류저장고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요지다.

국정원은 이들이 한 모임에서 유사시 KT 혜화지사와 분당인터넷테이터센터(IDC) 등 통신시설과 수도권에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평택물류기지 등 유류시설을 파괴하자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고 본다.

그 중심에 수사대상에 오른 이 의원 등이 참석한 '지하조직 회합'에서 오간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있는 셈이다.

2008년부터 내사를 진행해 온 국정원이 이 조직에 참석한 내부자 제보로 확보했을 가능성이다.

그동안 보도에서 내란모의 발언이 이뤄진 비밀회동에 100여명이 넘는 조직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녹취록을 확보했다면 음성 녹취파일까지 증거자료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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