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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장이상 고위직 100대기업 임직원과 식사 금지

각종 임직원 비리가 터지면서 국세청이 고위 공직자의 100대 기업 임직원 만남을 금지시켰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채택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 임직원과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할 수 없다. 청탁을 들어주거나 금품을 받으면 고강도 징계가 내려진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다만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도 설치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또 국세청 외부 인사 비율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 집행 절차를 자문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전직 간부들의 비리 연루 사건과 관련해 "나부터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국세청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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