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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석기 의원 영장 발부...신체 압수수색은?

▲ 이석기 의원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발부된 신체 압수수색 영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받는 영장은 압수와 수색으로 나뉘지만 통상 이를 한번에 발부받기 때문에 흔히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불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의 이름과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유효기간 등이 적시돼 있으며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서명날인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압수 대상으로 피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에서 관련 서류 및 전자 기록물 등을 주로 지정한다. 이때 휴대전화나 USB 등 휴대가 가능한 물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압수하기 위해 종종 신체와 의복에 대한 수색도 영장에 함께 청구된다.

앞서 검찰은 5월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이재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회장의 신체를 수색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될 경우에도 신체를 수색 대상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옷 속에 중요한 증거 자료 등을 숨겨도 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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