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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주가조작사범 해외도피 11년만에 붙잡혀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11년 전 해외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투신증권 서울 모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1년 7월과 8월 김모씨 등 다른 증권사 직원 4명과 함께 상장회사인 아태우주통신의 주식에 대해 233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만4300원이었던 아태우주통신 주가는 이들의 상한가매집·고가매수주문, 하락방지·종가관리매매로 4만1950원까지 약 3배 상승했으며 이들은 모두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