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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상업지역 오피스텔 조망권 법적 보호 한계

상업지역 안의 오피스텔 주민은 신축 건물로 조망권 등을 침해받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민 41명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건물을 짓고 있는 땅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오피스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곳에서 김씨가 상업 빌딩을 세우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자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조망권 등을 잃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등이 사는 건물은 상업지역 안에 있어 근처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애당초 15층 건물을 지어 누려온 조망권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어 "신축 건물로 인한 직사광선 침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일조권 방해 역시 공사 자체를 멈출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