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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올려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