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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상득 전 의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구치소 나올 듯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은 이상득(78) 전 의원 측이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넘기기에 앞서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2부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법원이 편한대로 판단하도록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구속된 첫 사례였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찬경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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