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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박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내일 재가 전망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내일(2일)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낸 상태다.

현재 정홍원 국무총리는 중동·서남아시아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1일 저녁 귀국한다.

정 총리가 귀국 후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결재하더라도 휴일인데다 시간상으로도 늦은만큼, 박 대통령은 2일에는 재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온 요구서이어서 재가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게 청와대의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박 대통령이 이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언급한 것도 신속한 재가 전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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