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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첫 판결 승소 '키코 소송' 2심서 패소… 신중한 계약 않은 기업에 책임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판매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일 반도체 설계·제조업체인 엠텍비젼이 "부당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씨티은행이 손해액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00억원 넘는 손해를 본 엠텍비젼은 우선 10억원만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지 않은 엠텍비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엠텍비전의 과실도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며 씨티은행의 책임을 30%로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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