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에 다니며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직장맘들은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 늘 걱정이다. 심지어 일과 가정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점차 늘고 있다.
2012년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이용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이 기업의 특성,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형태 등에 맞게 운영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시설전환비로 최대 2억 원까지 무상 지원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최대 5억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때 지원한도는 최대 22억 원까지다.
그 외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건물 건립, 매입, 임차,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주에게는 7억 원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 융자 지원금을 병행해 지급하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구교재비가 5000만 원(교체비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부터 운영 전반에 대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컨설팅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67-0585~7)로 문의하면 된다.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cac.or.kr)를 통해서는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