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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방병원 정부 인증제 도입

내년부터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해 한방병원에 정부 인증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인증제를 의료기관 자율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의료기관은 30병상(환자 정원) 이상인 전국 한방병원 203곳이다. 한방병원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시술 질 향상·시술 안전·감염 관리 등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안전과 질 관리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사를 거쳐 주어진다.

인증 신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으로 하면되고 인증을 받으면 웹사이트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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