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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국정원 직원 근무중 고스톱쳤다고 해임은 부당"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결국 김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고,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