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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선거비용 사기사건 재판 연기 요청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법무법인 상록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9일 두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변호인 측은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려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