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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4대강 관련 현대·삼성·GS·SK 건설사 전현직 임원 6명 영장

4대강 건설 입찰 담합에 가담한 대형건설사 4곳의 토목사업본부 관련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형법상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일 밤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 등 4개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위 임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대강 관련 건설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이들 중에는 현대건설의 손모(61) 전 전무도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산업과 쌍용·한화·계룡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렸고 롯데·두산·동부건설에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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