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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에 美 아파트 매도 경연희씨 벌금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4·여)씨가 기소된지 1년 만에 귀국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이 청구된 경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미신고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85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경씨는 2007년 미국 뉴저지 소재 포트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를 정연씨에게 판 뒤 2009년 중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받은 혐의로 작년 8월 29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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